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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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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보도일 : *onequter*99. 7. 1(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심학봉사무관(500-2440)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오던 기존의 전력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다수의 전력회사의 출현과 새로운 전력거래시장의 생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개시함 동 법률(안)에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인·허가사항을 승계하도록 하여 발전자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개편시 정부가 외화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부보유 주식지분(53.1%)을 현행(경제적 동일성)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부가가치세등 과중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촉진함. 아울러, 한전이 자산재평가일( 99.1.1)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민간의 항공분야 통합법인설립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산재평가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개편을 지원 이와함께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 및 신설 되는 전력회사들 상호간에 전력요금등의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와 대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국민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첫 작품이 될 것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 여부가 향후 전체 공기업구조조정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 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시장이 생성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배전·판매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전력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정부직제 개정시 산업자원부내에『전력산업구조개혁단』을 신설한 바 있으며, 금번 동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향후 새롭게 형성될 전력산업구조의 조기정착과 전력거래시장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의 관련법령의 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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