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홍콩 수출전기용품 안전합격증명서 발급 국내에서도 실시

81

제 목 : 홍콩 수출전기용품 안전합격증명서 발급 국내에서도 실시 보도일 : *onequter*99. 7. 2(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509-7414) 홍콩 수출전기용품 안전합격증명서 발급 국내에서도 실시 ====================================================== □ 産業資源部 技術標準院(院長 朱德永)에 따르면 전기용품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콩 기전공정부로 부터 우리나라 시험소 인정기구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가 공인한 전기용품 시험기관도 홍콩의「가전 제품 안전에 관한 법령」에 의한 안전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99.6.30일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다. □ 이는 기술표준원이 현재 운영중에 있는 KOLAS가 98년 10월 23일 미국, 일본, 홍콩, 호주,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남아공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국 시험소인정기구와 체결한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을 홍콩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기용품의 안전합격증명서를 국내 9개 공인시험기관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년간 29억불에 달하는 전기용품의 홍콩수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 홍콩 지역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홍콩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 용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tte) 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홍콩시험소인정기구 (HOKLAS : Hong Ko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안전합격증명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시 1년이하 징역과 100,000 홍콩달러의 벌금(재범시 2년이하 징역과 500,000 홍콩 달러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제품을 홍콩으로 수출할시 홍콩정부가 인정한 시험 소가 없어 홍콩에 소재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직접 시험과 안전합격증명을 받음 으로써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 등 수출에 큰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 모델당 비용 : 200~300만원, 소요기간 : 20~30일) □ 이번 홍콩 정부의 조치로 국내에서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개 시험기관이 홍콩의 전기용품 안전합격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기술표준원은 그 명단을 홍콩 기전공정부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 또한 금번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체도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경우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가 규정한 시험소 인정을 받으면 직접 안전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능력있는 국내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처리할 계획임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소 인정제도가 규제분야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여타 국가들의 이와 유사한 조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6월말 현재 91개의 KOLAS 공인시험·검사기관을 금년말까지 110개로 확대하고 ISO, IEC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