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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삼성간 쟁점해소를 위한 중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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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중·삼성간 쟁점해소를 위한 중재절차 개시 보도일 : *onequter*99. 7. 2(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500-2476) 한중·삼성간 쟁점해소를 위한 중재절차 개시 ------------------------------------------ - 발전설비·선박용엔진 사업구조조정 관련 - ┏━━━━━━━━━━━━━━━━━━━━━━━━━━━━━━━━━━━━┓ ┃ ◇ 99. 6. 30(수) 삼성중공업(주)와 한국중공업(주)는 발전설비.선박용 ┃ ┃ 엔진 사업구조조정 관련 이관사업 범위 등에 관한 이견해소를 위한 ┃ ┃ 중재인단을 구성하였음 ┃ ┃ ┃ ┃ ◇ 금번 중재인단 구성은 99. 6. 28(월) 삼성과 한중이 그간 양사가 ┃ ┃ 이견을 보여온 사항을 전문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단의 중재에 ┃ ┃ 위임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임 ┃ ┃ ┃ ┃ ◇ 중재인단은 중재착수 이후 원칙적으로 5일이내에 중재를 끝내도록 ┃ ┃ 되어 있으며, 99.7.1(금)까지 중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됨 ┃ ┗━━━━━━━━━━━━━━━━━━━━━━━━━━━━━━━━━━━━┛ 1. 양사 합의 사항 ㅇ양사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사업이관 범위와 관련 자산·설비 범위에 관하여 중재인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 중재인단에 대해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ㅇ양사는 합의를 통해 중재단을 구성하고, 99.6.30(수) 오후부터 중재인단이 중재 절차에 착수하도록 함 ㅇ중재인단은 원칙적으로 5일이내에 중재결과를 양사에 통보하도록 함 2. 중재인단의 구성 ㅇ양사는 법률·회계·기업평가·산업조직·발전설비 관련기술·선박용엔진 관련 기술 등 6개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중재인단을 구성하는데 합의 (99.6.30 오후) ㅇ중재인단 중재절차 착수 3. 중재인단 활동 ㅇ중재인단은 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체 숙식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는 공기업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방식과 동일한 형태임 ㅇ중재인단중 단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자체 선정토록 하여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 되도록 하였음 4. 의의 및 기대효과 ㅇ한중과 삼성 양사가 조속한 중재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 앞으로 한중·삼성·현대간에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 특히, 기업들간에 자율적인 합의 도출방식을 통해서도 사업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어 여타 사업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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