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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폐전지원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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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 폐전지원계획 고시 보도일 : *onequter*99. 7. 5(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5) 99 폐전지원계획 고시 ------------------------- -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지원 : 3차년도 - ┌───────────────────────────────────┐ │ ㅇ산업자원부는 국내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 99 폐전지원계획』 │ │ 을 확정·고시하였다. 폐전지원사업은 97.7.1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 │ │ 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이 타산업으로 │ │ 전업하는 것 등을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 │ 것을 내용으로 하여 97.7.1 ~ 2001.12.31까지 5개년도간 시행하는 │ │ 사업으로서 이번 계획은 3차년도 지원계획이다 │ │ - 99년도 폐전지원계획 은 폐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7.12∼8.11일 │ │ 까지 한달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 │ 육지염전은 1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 │ 1,350만원을 지급하며, │ │ -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 │ 근로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 │ │ 분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 국내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을 신청하면 대한염업조합이 대상염전 │ │ 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11 │ │ 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24억원(200헥타) 정도가 │ │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ㅇ산업자원부는 연도별 폐전지원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161억원(1,430헥 │ │ 타)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다. │ └───────────────────────────────────┘ ┌──────────────┐ │ 폐전지원사업 내용 │ └──────────────┘ □ 소금수입의 자유화 이행 ㅇ그동안 소금은 국내 천일염생산이 외국에 비해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규모면 에서 영세하여 정책적으로 천일염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 하여 왔으나, ㅇGATT/BOP 제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에 의거 지난 94.3.28 산업정책심의회 에서 소금수입을 자유화( 97.7.1부터)하기로 결정하고 94.4.28 GATT에 수입자유화일정을 통보하였음 - 94.3.28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내용 ·소금은 97.7.1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국내 소금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관세조치 및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94.4.28 GATT 통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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