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폐전지원계획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08
- 첨부파일
제 목 : 99 폐전지원계획 고시
보도일 : *onequter*99. 7. 5(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5)
99 폐전지원계획 고시
-------------------------
-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지원 : 3차년도 -
┌───────────────────────────────────┐
│ ㅇ산업자원부는 국내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 99 폐전지원계획』 │
│ 을 확정·고시하였다. 폐전지원사업은 97.7.1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 │
│ 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이 타산업으로 │
│ 전업하는 것 등을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
│ 것을 내용으로 하여 97.7.1 ~ 2001.12.31까지 5개년도간 시행하는 │
│ 사업으로서 이번 계획은 3차년도 지원계획이다 │
│ - 99년도 폐전지원계획 은 폐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7.12∼8.11일 │
│ 까지 한달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
│ 육지염전은 1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
│ 1,350만원을 지급하며, │
│ -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
│ 근로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 │
│ 분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 국내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을 신청하면 대한염업조합이 대상염전 │
│ 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11 │
│ 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24억원(200헥타) 정도가 │
│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ㅇ산업자원부는 연도별 폐전지원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161억원(1,430헥 │
│ 타)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다. │
└───────────────────────────────────┘
┌──────────────┐
│ 폐전지원사업 내용 │
└──────────────┘
□ 소금수입의 자유화 이행
ㅇ그동안 소금은 국내 천일염생산이 외국에 비해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규모면
에서 영세하여 정책적으로 천일염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
하여 왔으나,
ㅇGATT/BOP 제2단계 수입자유화계획에 의거 지난 94.3.28 산업정책심의회
에서 소금수입을 자유화( 97.7.1부터)하기로 결정하고 94.4.28 GATT에
수입자유화일정을 통보하였음
- 94.3.28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내용
·소금은 97.7.1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국내 소금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관세조치 및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94.4.28 GATT 통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