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과 삼성간 사업구조조정(빅딜)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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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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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중과 삼성간 사업구조조정(빅딜)에 관한 합의
보도일 : *onequter*99. 7. 6(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500-2476)
한중과 삼성간 사업구조조정(빅딜)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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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일) 한중과 삼성은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사업구조조정과 관련, 중재 │ │
│ 중재인단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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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및 합의내용 요약 >
□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 사업구조조정은 4월 이후 양사의 이관대상 사업범위
등에 관한 이견으로 가격평가작업이 중단되어 왔음
□ 산업자원부는 양사와 협의를 통해 중재인단을 구성하여 이견을 해소토록 제안
하였으며, 6.28(월) 양사는 이를 수용, 중재인단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하였음
ㅇ 6.30(수) 양사 합의하에 상법·회계·기술자 등 13명의 전문가들로 중재인단
(위원장 : 김세원 서울대교수)을 구성하였음
□ 중재인단은 7.1(목)부터 현장실사와 양사의견 청취를 거친 후 중재안을 제시한
바, 7.4(일) 아래와 같은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었음
ㅇ발전설비 : 삼성의 발전설비사업 전체를 한중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함
- 한전에 납품하게 되는 사업용 발전설비는 미래수익가치(DCF)를 평가하여
한중이 삼성에 대가를 지급함
- 한전이외에 납품되는 산업용 발전설비는 한중이 인수함
< 參考 > 중재인단 배포예정 보도자료
삼성과 한중간 발전설비·박용엔진 빅딜 중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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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주)의 발전설비·선박용엔진사업을 한국중공업(주)로 ┃
┃ 이관하는 빅딜과 관련하여 양사간 쟁점해소를 위해 구성된 중재 ┃
┃ 인단의 중재결과가 7.5(월) 발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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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인단은 삼성과 한중이 양사 합의하에 법률·회계·기술 등 ┃
┃ 6개분야 13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지난 6.30(수)부터 활동을 ┃
┃ 시작하였으며, 5일간에 걸친 중재활동 끝에 옥동자를 낳게 된 ┃
┃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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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중재인단의 활동은 양사 입장청취, 공장실사, 양사에 대한 ┃
┃ 질의응답 및 양사 의견조율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객관 ┃
┃ 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
┃ 한하여 중재인단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양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
┃ 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