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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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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유통서비스 ┃ ┃ 99.7.7(수), 朝刊부터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 │산업과 ┃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담 당 자 │이현식 과 장 ┃ ┃ │ │ │김진봉 사무관 ┃ ┃ │ │ │ ┃ ┃ │ ├──────┼────────┨ ┃ │ │전화번호 │500-2435 ┃ ┃ │ │ │ ┃ ┗━━━━━━━━━━━━━━┷━━━━━━━━━━━━━━━━━━┷━━━━━━┷━━━━━━━━┛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 ┌───────────────────────────────────────────┐ │ □ 산업자원부는 단위가격표시(15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표시 │ │ 금지(12개품목)제도 실시를 위한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을 │ │ 99.6.16(수)개정·고시함에 따라, │ │ │ │ ㅇ동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시행 │ │ 지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 포함)을 수립하여 │ │ 시·도지사에게 99.7.6시달하였음. │ │ │ │ ㅇ각 시·도에서는 단위가격표시 등 새로이 도입되는 가격표시 │ │ 제도의 99.9.1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자원부의 세부시행지침에 │ │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업소에 대한 안내공문발송, │ │ 홍보물제작 배포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수립·추진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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