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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의 보험연계 도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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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의 보험연계 도입 실시 보도일 : 1997. 5. 15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500-2793)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의 보험연계 도입 실시 ----------------------------------------------------- ┌────────────────────────────────────┐ │ 통상산업부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제도에 보험제도를 │ │ 연계 도입하여 검사대상업체가 일정기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 │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경제적 유인 │ │ 에 의한 최적규제를 유도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 │ │ 련,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 │ 했다. │ └────────────────────────────────────┘ ○ 금번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방안은 검사대상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험가 입과 공공기관 검사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서 제조업체의 경 우는 제조안전보험, 사용업체의 경우는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의 안전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 보험회사는 기업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해당기업 에 보험인증마크를 교부하며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 경우 기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실익이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손 실을 보게되므로 양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 노력하게 된다. ○ 현재 일정용량 이상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조 설치 사용의 전과정에 걸 쳐 에너지관리공단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검사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 1 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검사인력도 부족하여 검사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에 다수의 공인검사기관 및 보험회사를 활용함으로써 검사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에 수준높은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획일적 검사제도가 보험제도와 공공기 관 검사제도의 선택적 병행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경제적 유인 에 의한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최적규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 기관의 검사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안전취약업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본제도는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타분야의 검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간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기관검사 의 유효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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