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분할과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twoquter*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twoquter*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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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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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전의 분할과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twoquter*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twoquter*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onequter*99. 7. 22(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500-2440)
한전의 분할과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twoquter*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twoquter*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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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오던 기존의 전력산업
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부문
을 수개의 발전자회사로 조속히 분할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함
제정(안)에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정부가
한전이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자산·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가함으로써 다수의 전력
회사간의 공정경쟁여건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음
또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전이나 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개편을 촉진하도록 함
한편,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부보유 주식
지분(53.1%)을 현행대로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분할하여 발전
자회사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특별부
가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과중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촉진함
상기 이외에도 발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구조개편으로 일시에 익금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경감
하도록 함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핵연료의 처분에 충당하기 위한 충당
금을 발전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하도록 함
아울러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경우에
국공채 매입의무를 배제함으로써 구조개편의 금융비용을 완화하여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한전이 구조개편이후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발전회사
또는 배전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전력품질(전압, 주파수)을 유지하도록 함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금융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전제하에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될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법의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여부가 국민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동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초부터 발전부문에 5-7개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전력거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