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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9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4차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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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4차지원계획 발표 보도일 : *onequter*99. 7. 22(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500-2472) *onequter*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제4차지원계획 발표 ------------------------------------------ -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800억원 지원 - ┌────────────────────────────────────┐ │ ㅇ산업자원부에서는 무역수지의 개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 │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을 위해 │ │ 8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99년제4차산업기술개발융자사 │ │ 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 │ │ - 신청은 99.8.13(금)까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 8개 취급기관에서 │ │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융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 ㅇ86년 이래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융자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임 - 제4차 융자사업자는 99.8월중에 800억원을 지원하고 제5차 융자사업계획은 99.8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중 3회(3월,5월,7월)에 걸쳐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추천하였음 ㅇ지원대상은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호, 99.1.21) 및 첨단기술제품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 96.10.15)이며, 이외에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권 등의 실용화사업,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도 지원함 ㅇ동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7.0%(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고 지원 한도액은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80%이내에서 30억원임 -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금취급기관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8개 기관(업종 별)에 신청하면, 취급기관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여부를 결정 하게 됨. ㅇ선정된 융자사업자는 24개 취급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에서 현물담보, 기술신용보증 등의 신용보증서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슴 - 기술담보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술력이 우수하나 실물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기술을 담보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 시행기관으로는 한국기술평가원이 지정되어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기술담보가치 신청서는 연중 수시접수함 ┏━━━━━━┓ ┃참 고 ┃ ┗━━━━━━┛ 산업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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