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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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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7. 24(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500-2583) 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 │ ㅇ산업자원부는 99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 │ 韓.日간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방문 │ │ 설명회( 99.7.22)와 실무협의( 7.23)를 가질 예정임 │ │ │ │ -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와 관련부처 및 기관의 품목별 담당자가 참석하 │ │ 고, 일본측은 통산성, 외무성, 건설성 등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함 │ │ │ │ ㅇ금번 방문설명회는 MRA협상에 앞서 우선 한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 │ 대하여 일본측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임 │ │ │ │ - 한국측 설명분야 : 국가표준정책과 KS, 전기용품, 통신기기, 압력용기, │ │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분야 표준 및 │ │ 인증제도 │ │ │ │ ㅇ실무협의회시 향후 MRA 추진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 │ │ │ │ - 공식협상개시시점, 협상대상품목, 상호인정범위 등에 관한 양국의 │ │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 └────────────────────────────────────┘ 1. MRA의 의의 ㅇ자국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상대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자국에서 평가한 결과를 상대국이 자국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협정 2. 한 일 MRA 추진현황 ㅇ99.3.20 한 일 정상회담시, 한 일 MRA체결 추진에 합의 ㅇ99.5.14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과 일본 통상국장 면담시, 금년 중 양국간 상호 방문설명회와 실무협의 개최 합의 ㅇ99.7.21-23 제1차 상호방문설명회 및 실무협의 개최(일본 동경) 3. 한 일 MRA체결의 필요성 ㅇ수출비용감소로 인한 수출증대 - 일본이 요구하는 시험 및 인증을 국내의 시험에서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절감으로 대일 수출경쟁력 강화 ㅇ국내시험인증기관의 능력제고 및 외화절약 효과 - 시험 및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하므로 국내시험인증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ㅇMRA는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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