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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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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보도일 : 1996. 5. 16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500-279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 ┏━━━━━━━━━━━━━━━━━━━━━━━━━━━━━━━━━━┓ ┃ 통상산업부는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제도 ┃ ┃ 의 운영 강화등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을 5월16일 입법예고하였다. ┃ ┗━━━━━━━━━━━━━━━━━━━━━━━━━━━━━━━━━━┛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등 의 법개정 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추진하여 6월중 개회할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 첫째,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상에 최소 5년단위의 연도별목표가격을 예 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2000년까지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 가격조정으로 조성되는 추가재원은 에너지절약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 둘째, 고효율기기의 생산촉진을 통한 원천적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최저효 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현행 이행권고→이행명령→위반시 벌금부과 (500만 원 이하)의 법체계를 시정명령→생산·판매금지조치→위반시 벌금부과(2천 만원 이하)의 체계로 강화하는 한편,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 제조 업자에게 연비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는 대만, 미국등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이며, 연비개선부담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연 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하고 있다. - 셋째, 에너지다소비산업체의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에너 지관리 진단결과 파악된 손실요인에 대한 현행 개선권고제도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벌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진단 실적은 91~96년 간 약 2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절약잠재량은 약 11%에 이르는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94년에 진단을 실시한 410개 업체의 개선이행실태를 사후관리한 결과, 이 행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율 : (1년후)건수대비 31.7%, 절감가능량대비 19.9%(2년후)건수대 비 49.5%, 절감가능량대비 36.1% · 이에따라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손실요 인의 개선을 외면하는 업체의 노후시설 개체를 촉구할 계획이다 · 대만의 경우는 정부의 에너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 선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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