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036
- 첨부파일
제 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보도일 : 1996. 5. 16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500-279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추진
---------------------------
┏━━━━━━━━━━━━━━━━━━━━━━━━━━━━━━━━━━┓
┃ 통상산업부는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제도 ┃
┃ 의 운영 강화등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을 5월16일 입법예고하였다. ┃
┗━━━━━━━━━━━━━━━━━━━━━━━━━━━━━━━━━━┛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등
의 법개정 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추진하여 6월중 개회할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 첫째,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도입,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상에 최소 5년단위의 연도별목표가격을 예
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2000년까지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 가격조정으로 조성되는 추가재원은 에너지절약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 둘째, 고효율기기의 생산촉진을 통한 원천적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최저효
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현행 이행권고→이행명령→위반시 벌금부과 (500만
원 이하)의 법체계를 시정명령→생산·판매금지조치→위반시 벌금부과(2천
만원 이하)의 체계로 강화하는 한편,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 제조
업자에게 연비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는 대만, 미국등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이며, 연비개선부담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연
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하고 있다.
- 셋째, 에너지다소비산업체의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에너
지관리 진단결과 파악된 손실요인에 대한 현행 개선권고제도에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벌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진단 실적은 91~96년
간 약 2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절약잠재량은 약 11%에 이르는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94년에 진단을 실시한 410개 업체의 개선이행실태를 사후관리한 결과, 이
행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율 : (1년후)건수대비 31.7%, 절감가능량대비 19.9%(2년후)건수대
비 49.5%, 절감가능량대비 36.1%
· 이에따라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손실요
인의 개선을 외면하는 업체의 노후시설 개체를 촉구할 계획이다
· 대만의 경우는 정부의 에너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
선을 촉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