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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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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6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보도일 : *onequter*99. 7. 27(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500-2364~6) 제36회 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 ------------------------------ ㅇ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30일 제36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하고 포상에 관한 요령을 7월27일 공고함. - 금년도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 하여 실시키로 하였음. ㅇ 금년에는 중견·중소수출업체의 수출의 탑 수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천만불대 탑은 1천만불탑·5천만불외에 2·3·7천만불대 탑을 신설하였으며, 1억불과 10억불대 탑은 매억불과 매10억불단위로 수여키로 하는 등 종전 10종에서 28종 으로 탑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였음 - 신청자격은 98.7.1∼99.6.30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 실적을 달성한 업체로 하되,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탑이라도 이미 해당 수출의 탑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 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되도록 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하였음. - 금 수출의 경우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빈번한 수입과 수출로 수출실적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수출액에서 총수입액을 뺀 순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키로 하되 내수용으로 수입한 금액은 금총수입액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ㅇ 한편, 정부포상(산업훈장 등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말함)은 98.7.1- 99.6.30 기간중 수출실적이 1천만불(중소업체는 1백만불)이상인 업체의 대표 및 종업원과 기타 무역지원 유공자에게 수여키로 하였으며, - 금년에는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포상외에 · 수출단가상승율 등을 높여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포상할 계획이며 · 중소벤처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수출기업중 수출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 도 각각 중기청과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타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계획임 -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신시장 (중남미, 아프리카, 구 소련 및 동구지역)개척 수출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수출업체 종업원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업체에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생산직근로자를 우대키로 하였음 ㅇ 다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련규약(규칙)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구분 조치된 업체(자), 최근 5년이내 훈장을 받은 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그 임· 직원과 그외 각종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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