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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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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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11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14년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추진.pdf [34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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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11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14년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추진.hwp [4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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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추진
- 총 1,350억원이상 규모로 '新성장동력펀드와 기술사업화펀드'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14.11.11 (화)일 새로운 新산업과 기술을 이전받아 초기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출시
ㅇ 금번 펀드는 정부가 620억원을 출자와 민간에서 730억원을 유인하여 총 1,350억원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同 펀드를 통해 약 3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
* 新성장동력펀드 : 1,050억원이상 〔 525억원이상 (정부 : 210억원 + 민간 : 315억원이상) × 2개〕, 기술사업화펀드 : 300억원이상 (정부 : 200억원 + 민간 : 100억원이상)
□ 同 펀드는 新시장 창출과 정부의 우수 연구결과물이 사업화로 촉진될 수 있도록 ▲ 투자대상, ▲ 운영방식 등을 설계
① 투자 대상
- 新성장동력펀드*는 이전과 달리 업종구분 없이 新성장동력 全분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되, 新성장동력분야에 포함되는 산업엔진과 두뇌업종에 일정비율을 특화하여 新산업정책과 연계함
* 주목적 투자 : 투자기간 內에 총 결성액의 60%이상 (총 결성액 中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을 新성장동력분야 투자
- 기술사업화펀드는 ‘정부 R&D 성과물’과 ‘공공硏 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초기 기술 中企가 주목적 투자*대상임
* 정부 R&D (R&BD포함) 성공이후 5년이내 중소기업, 기술출자회사에 70%이상 투자
- 기술출자회사는 기술이전법 §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및 산학협력법 §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운영 방식
- 新성장동력펀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기술사업화펀드는 기술사업화 리스크 영역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칭전문편드*로 운영
* 민간 운영사가 他 벤처캐피탈이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군을 발굴하여 제안시 자체 심사를 통해 매칭출자하는 방식
※ 매칭투자자는 다양한 법적형태*를 허용하되, 기술지주회사를 포함, 단, 기술지주회사가 매칭투자시 旣투자금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
*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허용하되, 산업부의 정책펀드는 제외
- 이와 더불어, 기술사업화펀드는 매칭투자의 경우에는 여타펀드와 달리 100% 신주에 투자를 하되, 보통주의 투자비율은 20%이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 받은 기업이 투자자금 상환 시 부담을 완화할 예정
□ 산업부 차동형 국장은 이번 펀드 조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新산업분야 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들의 기술사업화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ㅇ 특히, 정부 R&D과제 성공기업들의 유망기술에 대해 펀드투자를 연계하여, 정부 R&D 결과물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성과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편, 同 펀드는 ‘14.12.1(월)까지 운용사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운용사 선정과 펀드 결성을 ’15.3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운용계획 공고 (‘14.11.11) → 설명회 개최 (’14.11.14) → 제안서 접수 마감(‘14.12.1) → 운용사 선정 (’14.12월 中) → 펀드결성 마감 (‘15.3월 中)
※ 세부 사항 : http : www.kiat.or.kr (알림 →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