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진만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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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13 (참고자료) 입지총괄과, 산업단지 관련 정부사업 합동공모 설명회 개최.pdf [60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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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참고자료) 입지총괄과, 산업단지 관련 정부사업 합동공모 설명회 개최.hwp [5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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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정부사업 합동공모 설명회 개최
- 지자체 대상으로 3개부처(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10개 사업 설명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와 고용노동부(장관 : 이기권)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산업단지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관련사업 관계부처 합동공모(11.7∼12.12)」 설명회를 11.14(금) 13: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1.14(금) 13:00∼15:00,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555호)
ㅇ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부처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음
□ 이번 합동공모 대상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의 산업단지 관련 사업으로 고용부 6개 사업, 산업부 2개 사업, 국토부 2개 사업이 대상임
․고용부: 공동 직장어린이집,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야외 체육 시설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환경개선융자
․산업부: 근로자복지센터(기숙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ㅇ 대상사업 중에는 산업부 근로자 복지센터 등 국고지원사업 외에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정책사업 등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 ‘15년은 4~5개 단지에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에너지절감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38억원을 지원,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비용절감을 유도(’14년은 4개 단지 32.4억원)
ㅇ 산업단지 내 주거, 복지 등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간 정부는 지난 9월 산업단지 출범 50주년행사(9.17)에서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로의 전환계획을 발표하였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13.10.2 국무회의)을 통해
ㅇ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공동복지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취업유인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13.12월 4개 부처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1차 산업단지 관련사업 합동공모를 시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총 11개 산업단지에서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되었음
* 창원산단(5개사업 43.3억원), 반월시화․연천백학산단(5개사업, 24.5억원), 광주첨단․소촌농공산업단지(3개사업, 15.5억원) 등 전국 9개 자치단체 11개 산업단지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
ㅇ 금년도 제2차 합동공모는 3개부처 10개 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공모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안토록 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 이내의 산업단지로 신청을 제한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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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14년(7개) |
‘15년(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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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근로자 종합복지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환경개선시설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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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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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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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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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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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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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음영: ‘15년도 합동공모 제외사업, 붉은음영:’15년도 합동공모 추가사업
□ 합동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14.12월 末)으로
* (구성) 합동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회로 구성
* (방식) 합동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PT, 현장실사 등을 포함하여 진행
ㅇ 각 부처 산업단지 관련 사업을 최대한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한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련 부처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초석이 산업단지 관련 사업 합동공모이며
ㅇ 이번 합동공모를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산업단지 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협업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