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철승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75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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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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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6_한뉴FTA_충분한 논의끝 타결 보도참고.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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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끝에 타결
1. 협상타결 경과
□ ‘09.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4.11.15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음
ㅇ 특히 금년중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
* 공식협상: 제5차(‘14.2월), 제6차(’14.3월), 제7차(‘14.6월), 제8차(’14.8월), 제9차(‘14.10월)
* 비공식 협상: 2회 (‘14.4월, ‘14.9월)
ㅇ 9차 협상(‘14.10.15-17)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하여 11월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하였음
2. 양국간 이익균형 달성
□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는바,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여 협상을 타결
ㅇ (워킹홀리데이)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확대(1,800명→3,000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어학교육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하는 한편, 고용기간 제한도 완화(동일 직장에서 3개월→영구고용만 금지)
* 기존에 우리 청년들은 뉴질랜드에서 중국․베트남 등 청년과 동일한 대우(동일한 고용주에게 최대 3개월간 취업 가능)를 받았으나, 이를 미국, 일본 등 청년에 대한 대우와 동등하게 “영구고용만 금지”로 완화
ㅇ (일시고용입국) 총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 확보
ㅇ (농축수산훈련비자)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 확보
ㅇ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총 8주간 시행)
ㅇ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
ㅇ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금
<참고> 양국이 합의한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비용은 공동 부담)
①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청소년(연간 최대 150명)에게 뉴질랜드 내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
② 전문가 훈련 : 매년 농림수산 분야 훈련 파견 및 수의역학 공동워크숍을 등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연간 최대 14명)
③ 대학원 장학금 : 뉴질랜드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 (연간 분야별 최대 2명씩 총 6명)
④ 제3국 공동진출 :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동 무역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도 고려
3.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함
ㅇ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
*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
<기체결 FTA 대비 농림수산물 양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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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
한․미 |
한․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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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품목수 |
199개 |
16개 |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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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13년/15년+TRQ |
10년+TRQ |
10년+TR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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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
양허제외 |
현행관세+TRQ |
현행관세+TR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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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
양허제외 |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
후지산 20년 (기타품종 10년)+A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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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양허제외 |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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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신선/냉장) |
계절관세 (5년/현행) |
즉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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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냉동) |
양허제외 |
10년(비선형) |
양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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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자숙) |
현행관세+TRQ |
3년 |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