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현철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 연락처044-203-5887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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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5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팀,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 위반 그만.pdf [4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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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5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팀,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 위반 그만.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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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 제품 수입… 이제 그만!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해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1. 24.(월) 코엑스에서 산업계,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ㅇ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외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률회사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ㅇ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센터가 있다.
ㅇ 또한 전국의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되는 『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가 발족했다.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이운호 상임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붙임>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3.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