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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2개 산·연·관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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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2개 산․연․관

협약식 개최
- 중간원료 등 핵심 탄소소재 상용화 기술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 추진.
-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 생산․투자 국내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화학연구원 등 12개 산․연․관은 11. 26. (수) 한국화학연구원(대전 소재) 대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 분

협약 참여기업․기관

부․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화학연구원

수요 기업

(2)

현대자동차, 포스코

공급 기업

(8)

한화케미칼, GS칼텍스, OCI, 효성, 태광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극동씰테크


 ㅇ 이번 협약은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기술의 국내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석유, 석탄 등 기초원료로 부터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ㅇ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국내외 탄소소재 유관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간원료를 비롯한 핵심 탄소소재 상용화 기술의 국내 자립화 및 수요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 구성․운영방안]

◇ (구 성) 산업부, 화학연구원, 협약참여 10개기업,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
◇ (기 능) R&D,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 시장 창출, 각종 제도개선 사항 등

 


□ 현재 탄소산업은 세계적으로 부품․소재,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ㅇ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탄소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독자적인 제조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ㅇ 특히, 침상코크스, 인조흑연, 탄소섬유 등 핵심 탄소 중간 원료와 소재는 일본 및 미국기업 등이 세계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사 진

정 의

침상코크스

(Needle cokes)

 

석유 또는 석탄 부산물로 만든 바늘 모양의 고순도 탄소 중간원료

인조흑연

(Graphite)

탄소의 판상 적층 결정체로 전도성을 갖는 탄소

탄소섬유

(Carbon fiber)

 

피치 또는 PAN 섬유의 탄화로 제조된 섬유상 탄소재료

카본블랙

(Carbon black)

 

10nm~1µm 크기의 구형 탄소 입자 또는 응집체

탄소나노튜브

(CNT)

 

나노크기의 실린더 형태를 갖는 흑연 구조 탄소재료

활성탄소

(Active carbon)

 

미세기공이 발달된 높은 표면적의 비결정성 탄소재료

그래핀

(Graphene)

 

탄소원자 하나 두께의 2차원 구조를 갖는 탄소재료


 ㅇ 따라서, 석유, 석탄 등 기초 원료로 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초원료 → 중간원료 → 탄소소재 → 탄소제품)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탄소소재를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 >

[항공기(B787)]

[슈퍼카(맥라렌 MP4-12C)]

[리튬전지(GM 볼트)]

 

 

․중량 : 70톤

․가격 : 2,340억원/대

․탄소소재 중량 비중 : 25%

․중량 : 1,300Kg 이하

․가격 : 3억원/대

․탄소소재 중량 비중 : 10%

․중량 : 180Kg

․가격 : 0.1억원/대

․탄소소재 중량 비중 : 15%

 

□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에 생산․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요기업으로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발전법」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를 포함 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초기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15년이내 감면), 한국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 지원 등

    **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라 탄소소재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생산․투자기업에도 조세 감면 혜택 적용 예정(’15년 초)

 

ㅇ 아울러, 탄소소재 자립 생산기반도 구축되어 ‘상생협력형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화학연구원 이규호 원장은 “탄소산업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라고 본 협약식의 의의를 부여했다.

 

※붙임
 참고자료1: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개요
 참고자료1: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참석자 현황
 참고자료1: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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