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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과 물티슈 관리 부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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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과 물티슈 관리 부처 변경’

  - 생활화학용품: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15. 4. 1.)
  - 물티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15. 7. 1.)

   * 관련업계 대상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개최(12월 3일, 건설기술회관) 


□ 내년부터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을 두어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15.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15. 7.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가 새롭게 관리한다.

 

 

□ 이번 생활화학용품과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환경부 관리품목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품공법 고시(8종)

비관리품목(7종)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

염‧탈색체,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 3. (수) 건설기술회관(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ㅇ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ㅇ 또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한다.

 

  ※ 현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붙임
  [참고1] 품목별 변경사항
  [참고2]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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