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5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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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11시 엠바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위의회 개최-최최최종본.pdf [52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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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 ‘13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점검 및 소규모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14. 12. 8.(월)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RPS 제도보완 방안,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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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 ‘14. 12. 8일(월) 10:00, 석탄회관 회의실 ㅇ 위원구성 :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위원장), 기재․미래․환경부 등 각부처 국장급 8명,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8명 ㅇ 개최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점검 >
□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13년 RPS 의무이행량은 7,324천REC로 전년 대비 대폭(7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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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13년 |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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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무량(REC) |
6,420,279 |
10,896,557 |
67.7%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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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행량(REC) |
4,154,227 |
7,324,861 |
76.3% |
B |
|
이행율(%) |
64.7 |
67.2 |
2.5%p |
(B/A*100) |
ㅇ 이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264천REC → 697천REC) 증가하여,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 졌다.
ㅇ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13년 의무량 증가에 따라 RPS의무이행율은 ’12년 64.7%에서 ‘13년 67.2%로 소폭(2.5%p)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 RPS 총 의무량 : ‘12년의 경우 총발전량의 2.5%인 642만REC,
'13년의 경우 총발전량의 3%인 1,090만REC
□ 그러나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RPS 제도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RPS 이행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하였으며,
* 산림청 : 풍력단지 진입로 허용을 포함하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14.8.14)
* 환경부 : 생태1등급지 내에서도 풍력개발사업이 추진가능토록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 제정(’14.9.26)
-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며, 약 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 된다.
ㅇ 지난 9월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9.12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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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REC 가중치(‘15.3월 시행> ㅇ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한 경우 우대 가중치 부여 ㅇ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 도입하여 경제성 제고 ㅇ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 |
ㅇ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제도 통합 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 중이다.
* 법개정안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KS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 현재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논의 예정
ㅇ 산업부는 신재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리로 했다.
< 소규모 사업 활성화 등 RPS 제도보완 방안 >
□ 이날 심의회에서는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 소규모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 아울러 동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12년 이상)
* ‘15년 태양광 판매사업자 물량 : 당초 150MW에서 200~300MW으로 확대
*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 우선선정 : 의뢰물량의 30% → 최대 50%
ㅇ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 시장상황을 고려한 국가 REC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ㅇ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또한,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3년 RPS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 >
□ 한편 이날 신재생정책심의회는 상기 ‘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ㅇ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 원이다.
ㅇ ‘13년 과징금 규모는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증가하였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12년 대비(254억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과징금 = RPS 의무불이행량(REC) × REC 평균거래가격
* REC 평균거래가격(원) : ‘12년 32천원, ’13년 57천원
* 부과근거 : (신재생법 제 12조의 6) REC 해당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5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 >
□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양적․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100억원)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신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 개편 및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테스크포스(T/F)구성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③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한 우리기업의 신재생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④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 진출이 활발한 지역은 진출성과의 질을 높이고,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진출이 미비한 지역은 타당성조사 확대 등 초기 진출기반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