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성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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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9 (10일조간) 석유산업과, 석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32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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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10일조간) 석유산업과, 석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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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종합보세구역내 석유 혼합/제조(블렌딩) 허용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2. 9.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말했다.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ㅇ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 (현행)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 → (개정)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
ㅇ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ㅇ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 (현행) 보세구역내에서는 식별제 첨가, 색상변경 등 간단한 품질보정만 허용
→ (개정) 보세구역내 품질보정 행위 제한을 삭제
□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 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ㅇ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9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12월)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ㅇ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제공되는 기타산업지원서비스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 예정
ㅇ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