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81

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WA 총회 통과 -


□ 바세나르체제(이하 WA)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12. 3. 통과했다.

 ㅇ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ㅇ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WA에 제출했다.

 ㅇ 이에 따라 9월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하였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공개 또는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 기능을 사용한 품목은 통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ㅇ 암호화 기능 제품 통제완화는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은 제품의 작동, 관리, 유지 점검이 주목적이므로 통제 필요성 낮음

□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의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되어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암호화 품목의 경우 ’13년 사전판정건수 1,443건, 허가건수 760건이며 수출액은 173억 7천만 불

 ㅇ 한국은 '13~‘14년도 EG(전문가그룹)회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국제통제기준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11~’14년 WA 체제에 총10건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었음.

 

□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 반도체‧IT, 화학‧플랜트, 공작기계, 일반기계, 정보보안, 우주항공 등

 ㅇ 이를 토대로 품목별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하여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붙임】1. 수출허가 제외 대표 품목
        2. WA 총회 개요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