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환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0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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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2 (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pdf [51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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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5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hwp [3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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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받아야 판매 가능해진다.
- 내년 6. 4. 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모든 제품 대상 -
- 12. 1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설명회 개최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6. 4. 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내년 6. 4.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4. 12. 9. ~ ’15. 2. 5.) 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 한다.
□ 모든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12. 16.(화)에 건설기술회관에서 연다.
ㅇ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정한 6개 시험인증기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전화 02-2164-0148/9, FAX 02-2634-1007, 이메일 jenoh@ktr.or.kr)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주요 제정내용
2. 설명회 개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