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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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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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18일조간) 규제개혁TF팀, 공공기관 규제개혁 2단계.pdf [3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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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18일조간) 규제개혁TF팀, 공공기관 규제개혁 2단계.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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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 내년 2월까지 입찰․계약 관련 2단계 과제(317건) 마무리 -
-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입찰문턱 대폭 낮춰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524개 과제 : ①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432개 (단, 산업부 검토결과 국민․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은 제외), ②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8개, ③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84개
ㅇ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임
* 추진현황(‘14.11.30일 기준) : 완료(148개, 71%), 추진 중(12월 완료 예정 50개, ’15.2월 예정 9개)
ㅇ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 입찰․계약 관련 규정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달리 정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 승인 필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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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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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범위 |
▪참여희망업체 시공실적 중 입찰 대상 공사비의 1/3 이하는 인정 불가 |
▪소규모 입찰공사 등의 경우, 입찰대상 공사비의 1/3 이하 시공실적도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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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간 |
▪실적 인정 기간이 최근 3년 내 수주한 실적만 인정 |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5년 내 수주한 실적까지 확대 |
- 또한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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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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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창업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 납품이행실적 등이 적어 낮은 점수 획득 * 예) 납품실적 점수(기본점수 2.0), 경영상태 점수(신용등급별 22~27점) |
▪창업기업, 장애인 기업의 입찰 진입 완화를 위해 납품실적, 경영상태점수 등에 기본점수* 상향 * 예) 납품실적 점수(기본점수 3.0), 경영상태 점수(창업기업 27점 부여) |
ㅇ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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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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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정비적격업체 관리지침
(발전사별 개별 기준 운영) |
▪공통품목(51개) 세부규격 표준화
▪「발전5사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 제정
▪유자격 통합관리 시스템(Easy-U) 운영 -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 공동인증 |
*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업체 18.5억원, 발전사 6.5억원)
②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ㅇ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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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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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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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종료시까지 최소납품 수량에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소 납품 수량 도달시 또는 종료 후 6개월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
③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 완화.
ㅇ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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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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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완화 |
▪계약 시 산출내역서 4부 |
▪계약 시 산출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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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완화 |
▪재공고 입찰참가 시 신청서류(12개) 재제출 |
▪재공고 입찰참가 시 신청서만 제출 |
④ 입찰․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
ㅇ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 (남부발전이 공사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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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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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계상 |
▪4천만원 미만인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계상 |
□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15.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