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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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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 적발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간 협업 시범사업 결과발표 -


□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진행결과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 제품 수량 18만개가 적발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정부3.0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9. 15. 부터 3개월 동안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를 했다.

  - 이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ㅇ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 첨부 1.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한 제품을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www.safetykorea.kr 리콜정보 공개)를 진행 중이다.

    * 첨부 2. 불량제품 현황

 

 

□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은 지난 8. 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단속정보를 공유했다.

 ㅇ 이를 통해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양 기관이 합동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 지금까지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점검‧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동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과 국세청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으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 <적발된 불법‧불량제품 촬영협조> 인천본부세관 제품협업사무소 14:00 ~

 <붙임 1>  불법‧불량제품 조사 현황
 <붙임 2>  리콜 (불량)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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