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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 내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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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 내외 인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년 1.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존재하여, 내년 1월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여,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임

 

□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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