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재형
- 담당부서디자인생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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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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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2 (23일 조간) 디자인생활산업과,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pdf [4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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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3일 조간) 디자인생활산업과,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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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긴다!
-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 9(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12. 23(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 일반 제조업체, 공공기관 등은 제품‧서비스 개발시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용역(외주) 등의 형태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을 활용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약 4,000개이며(’12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2.5조원 규모(출처 :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ㅇ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 및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하여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참 고 1 >
◇ 전문디자인기업 불공정 피해 현황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 조사기업의(148개 전문디자인기업) 67%가 피해경험 있으며, 연평균 2.3회 경험
◇ 지식서비스 산업군의 임금수준 비교(’13년)
|
구분 |
엔지니어링 |
소프트웨어 |
디자인* |
|
이사급(특급기술자) |
92 |
90 |
48 |
|
부장급(고급기술자) |
71 |
67 |
40 |
|
팀장급(중급기술자) |
57 |
55 |
35 |
|
대리급(초급기술자) |
44 |
46 |
24 |
(단위 : 백만원)
* 디자인업계 직급임금실태조사결과(’13년, 유니온리서치)
ㅇ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할 예정임(’15년 상반기).
-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는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약 41만*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산업디자인 인력 27.5만명 + 디자인 학과 재적생 13.6만명 (’12년 기준)
□ 한편,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단순 외관 꾸미기(styling)’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에 추가함.
* 서비스디자인 : 사용자의 경험과 필요(needs)를 파악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방법론 디자인 방법론 (첨부 참고)
< 참 고 2 >
◇ 서비스디자인 사례: 미국 BOA(Bank of America)의 ‘잔돈은 가지세요'(Keep the change) 서비스
- 체크가드로 물건 구매시 센트 단위의 잔돈을 올림해서 달러 단위로 결제하고, 추가 청구된 금액은 고객의 계좌에 저금해주는 서비스
- 금융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금융 사용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비디오 녹화, 심층 인터뷰 등) 통해 그들의 경험과 필요를 파악하고 (잔돈 처리의 불편함, 저축 욕구 등) 이에 맞는 직관적 서비스를 개발
⇒ ‘금융’이라는 서비스 분야에 디자인적 사고 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
ㅇ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 지원근거와 연구 기반* 등이 부족하여 제조업 등 민간분야로의 본격 확산에 애로가 있음.
*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분석방법론, 개발물 검증 프로세스, 전문 인력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에 맞추어 서비스디자인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범과제 착수 및 인력양성‧방법론 개발 등의 기반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그 밖에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ㅇ 향후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