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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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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위한 첫걸음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한 조치(7.11)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2. 22(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ㅇ 지난 8. 13. 강관 수출업계*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 현대하이스코(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 기타(12.82%)

 

 ㅇ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2. 22.(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

 

 

□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ㅇ (덤핑마진 계산방법)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내수가격과 비교가능한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했다.
    *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 다만,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국내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다가, 최종 판정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했다.

     * 예비판정과 달리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

 

ㅇ (절차적 방어권 보장), 미 상무부는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 등 우리업계가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 톤(8.17억 불) 규모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업계가 매년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미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한다.
         * ’13년 수출량 기준으로 연간 관세납부액이 1억불을 상회할 전망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참고1- 제소경과 및 반덤핑관세 부과시 업계 영향
  - 참고2- WTO 분쟁해결절차도 및 한미간 WTO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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