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수진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 연락처044-203-586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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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긍정판정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및『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한 최종 부정판정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
- 티셔츠, 선글라스 등 2개 생산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4.12.23(화), 제337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②『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건과『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해서는 각각 최종 부정판정하였음
③ 또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하였으며,
④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티셔츠, 선글라스 2개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한보요업(주)와 성일요업(주)(이하 “요청인”)가 요청한『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ㅇ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3년간 9.07%∼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5년(’05.12.30.~’10.12.29. 3.51%~29.41%)
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 3년(’11.7.20~’14.7.19. 9.14%~29.41%)
□ 이번 연장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도자기질 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 1,012,446톤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됨
* 조사개시 공고일: ‘14.2.28.
[2]『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및『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개요
□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 및 (주)성안합섬이 신청한『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
ㅇ『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POY』및『대만 및 중국산 POY』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판정하였음
[3]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이하 ‘신청인’)가 신청한『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ㅇ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잠정덤핑률 : 17.69~32.72%)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함
□ 조사대상물품인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ㅇ 국내시장규모는 약 2조 2,500억원 수준(’13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내외, 중국산이 약 30%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ㅇ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4.5.30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15.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할 예정임
[4]티셔츠, 선글라스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 무역위원회는 티셔츠 및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매출 및 생산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음
* ASEAN산 티셔츠 수입금액(천$) : (’13상) 67,812 → (’14상) 71,189, 5.0% 증가
* EU산 선글라스 수입수량(천개) : (’12하) 402 → (’13하) 508, 26.3%증가
ㅇ 이들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 최종판정개요
<붙임 2>「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원심)」와「대만 및 중국산 POY(2차 재심)」최종판정 개요
<붙임 3>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