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만희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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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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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26 (29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부 R&D제재부가금 부과.pdf [30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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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29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부 R&D제재부가금 부과.hwp [2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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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12년 이후 ‘14.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연구개발(R&D)과제로서,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ㅇ 산업부는 19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ㅇ 유형별로 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82백만 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4백만 원을 부과했고,
-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37백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09백만 원이다.
<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
|
구분 |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 |
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 |
기타 목적외사용 |
|
건수 (부과금액) |
21건 (282백만 원) |
2건 (24백만 원) |
5건 (40백만 원) |
<기업(개인)별 제재부가금 부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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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액 규모 (구간별 부과율) |
적발과제 건수 |
기업 (부과금액) |
연구원 (부과금액) |
면제 (면제액) |
합 계 |
|
1억 원 미만 (20%) |
24건 |
18개 (125백만 원) |
4명 (12백만 원) |
2건 (14만 원) |
20개 기업 및 연구원 6명, 346백만 원 |
|
20억 원 미만 (40%) |
4건 |
2개 (106백만 원) |
2명 (103백만 원) |
- |
ㅇ 특히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자에게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강력 대처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