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맹섭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7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221
-
첨부파일
0102 (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한-이스라엘 사업공고.pdf [501.9 KB]
바로보기
0102 (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한-이스라엘 사업공고.hwp [261.5 KB]
바로보기
산업부,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
- 2. 8.(일)까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
- 과제별 양국 기업 합계 최대 100만 달러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 시장진출 확대하기 위한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이스라엘 경제부와 함께 공고했다.
ㅇ 두 나라는 ‘99년 조약*을 체결 후 전담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을 `01년 설립하고, 각 각 연간 200만 달러씩(총 400만 달러) 공동 기금을 적립해 양국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 간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조약1,758호)
□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화학, 기계,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분야다.
ㅇ 과제별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며, 두 나라 기업합계 정부출연금 최대 100만 달러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과제 지원내역 : (`12) 7개, (`13) 5개, (`14) 7개
- 다만, 정부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
평가등급 |
A |
B+ |
B |
B- |
C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
45% |
40% |
35% |
30% |
|
최대지원금 |
100만 달러 |
90만 달러 |
80만 달러 |
65만 달러 |
50만 달러 |
* 평가결과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0만 달라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 8.까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15. 5. 예정)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ㅇ 단,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인 소형과제와 연구개발 ․사업화 적합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유형 |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과제내용 |
|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
최대 미국 달러 100,000 |
정부지원금의 50% |
1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
|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
최대 미국 달러 30,000 |
정부지원금의 50% |
3개월 이내 |
기술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 |
기술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http://www.koril.org)와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붙임: 2015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