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

81

산업부,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

 

  - 2. 8.(일)까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

  - 과제별 양국 기업 합계 최대 100만 달러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 시장진출 확대하기 위한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이스라엘 경제부와 함께 공고했다.

 ㅇ 두 나라는 ‘99년 조약*을 체결 후 전담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을 `01년 설립하고, 각 각 연간 200만 달러씩(총 400만 달러) 공동 기금을 적립해 양국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 간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조약1,758호)

 

□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화학, 기계,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분야다.
  ㅇ 과제별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며, 두 나라 기업합계 정부출연금 최대 100만 달러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과제 지원내역 : (`12) 7개, (`13) 5개, (`14) 7개

    - 다만, 정부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45%

40%

35%

30%

최대지원금

100만 달러

90만 달러

80만 달러

65만 달러

50만 달러

  

 * 평가결과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0만 달라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 8.까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15. 5. 예정)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ㅇ 단,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인 소형과제와 연구개발 ․사업화 적합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민간부담금

지원기간

과제내용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최대 미국 달러 100,000

정부지원금의

50%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study Project)

최대 미국 달러

30,000

정부지원금의

5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

 

기술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http://www.koril.org)와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붙임: 2015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