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상미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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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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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105_WTO쌀이의제기현황_보도자료(WTO과).pdf [28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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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 미국․중국 등 5개국,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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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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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시행)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는 별개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15.1.1일부터 시행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화 시행 근거 마련('14.12.30일자 관보 게재)
◇ (이의제기 현황)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은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WTO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 *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 ○ 앞으로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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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검증절차)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됨.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됨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5.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14.12.30일자로 완료하였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18일, 20년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15.1.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