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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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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 대상품목 축소, 인증기준 상향조정, 인증절차 간소화 -

 


□ 고효율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인증 대상품목이 축소되고 인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인증절차도 간편해진다.

 ㅇ 고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Voluntary)제도이다.

 

□ 먼저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ㅇ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되었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18.1.1부터 적용)

 

<제외품목(16개)>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수중폭기기,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발광다이오드(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환풍기

 

□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준 상향 품목(17개)>

인버터, 원심식‧스크류냉동기, 발광다이오드(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터널등기구, 직관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내장형)

 

 □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높아졌다.

 ㅇ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럴 경우 시험기간이 3주정도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발광다이오드(LED)패키지: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발광다이오드(LED) 칩과 리드(lead)를 연결,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패키지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핵심부품

 

 

 

* 주요업체 : (국내) 삼성, 엘지(LG), 서울반도체 등(해외) 크리(CREE: 미국), 필립스(네델란드), 오스람(독일), 니치아(일본) 등

 

ㅇ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기존 LED조명에만 실시)를 확대 시행해 기업부담을 줄였다.

첨부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2. 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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