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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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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활용한다 -

 

□ (사례1) 전북 새만금 간척지. 아연분말 제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SBC의 군산공장이 ‘15년 2월 가동 목표로 마무리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 군산공장 부지매입과 설비투자비 140억 원 중 국비는 13.4억 원

 ㅇ SBC는 45년 역사를 통해 고급 페인트와 화장품에 들어가는 아연분말 전문업체로 성장하였으나, 안산공장의 과밀화로 고민을 거듭해왔다.

 ㅇ 수도권에서 추가부지를 확보하려했으나 비용부담이 너무 커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산업부의 보조금 혜택을 알고 지방이전을 결심했다.

 ㅇ 새만금으로 이전을 통해 신규설비를 도입하고 공정배치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생산효율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례2) 자동화 금형분야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자동차 소성 가공용 금형전문업체인 (주)에스.디.엠은 ‘16년 1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에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공장신설 설비투자비 57억 원 중 국비는 5.2억 원

 ㅇ ‘07년, 현재의 공장 설비투자 이후 ’13년 매출은 245억 원으로 400% 이상의 매출신장 달성하였으나, 금형의 대형화에 따른 설비 용량 부족과 작업공간 협소로 수주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 (주)에스디엠은 이번 설비증설을 통해 생산효율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 벤틀러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에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5년 법인을설립, 자동차 소성 가공용 금형 전문업체로 매출의 95%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전문형 기업으로 ’09년 1천만불 수출탑 수상, ‘12년 2천만불 수출탑 수상
    ** 벤틀러사(獨)와 3,000만불 상당 자동차 프레스금형 공급협약 체결(‘13.3월)
    **** 중국 국영기업인 회중자동차와 연평균 800만불 상당 물량공급 기술협약 체결(‘13.9월)

  

 

 

□ SBC 및 (주)에스.디.엠 사례와 같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정부가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 장관)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했다.

 ㅇ 유형별로는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 원, ▴지방기업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 원, ▴국내복귀 기업에 9개사 43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 원이다.

 ㅇ 전반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 추세로,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유턴기업 지원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나, ’12∼‘13년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가시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 ’14년 말 기준, 27개 유턴기업 중 9개가 착공신고 완료, 2개 업체는 설비지원금 신청

 ㅇ 또한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투자에 최초 지원사례가 발생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

 

【사례】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삼덕스타필드 부산 백업공장 신설에 국비지원

ㅇ 기 업 명: (주)삼덕스타필드(대표 문창섭)

ㅇ 업 종: 기타신발제조업 (부산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

ㅇ 국비지원: 11.4억원 (총 투자규모 183억원)

ㅇ 고용창출: 61명 (연구개발10, 생산43, 사무․영업8)

 

□ 산업부는 “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15년에는 최대 1,500억 원의 지방투자기업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보조금 활용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해 보조금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1월말이나 2월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 지방투자촉진사업 보조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ㅇ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하여 최대 60억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예시) 수도권소재의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며 입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 입지 보조비율 30%: 3억 원 보조금 지원(국비 1.95억 원, 지방비 1.05억 원)설비투자 보조비율 12%: 1.2억 원 보조금 지원(국비 0.78억 원, 지방비 0.42억 원)

 ㅇ 지자체가 유치해 신청한 기업은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

 

① 지자체의 유치활동

 

 

 

 

 

 

 

 

 

<지자체>

 

 

 

 

 

 

 

 

 

 

 

 

 

기업

② 신청 ⇒

 

기초

③ 평가후신청⇒

광역

 

④ 평가후신청⇒

산업부

(심의위원회)

 

 

 

 

 

⇐⑦정부보조금지급

 

⇐⑥보조금교부

 

⇐⑤국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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