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에게 듣는다

81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에게 듣는다

- 자유무역협정(FTA) 기업 제안제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하여 신규 FTA 대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ㅇ 이번 기업제안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생생한 현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 통상절차법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정책에 반영 노력

 

□ 1. 19.(월) ~ 2. 17.(화) 까지 한 달간 정부 FTA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기업 제안을 접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ㅇ 국민과 단체,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제안내용은 신규 FTA 체결 대상과 이

미 발효한 FTA 추가자유화 협상 제안, 제안 사유,  체결시 기대효과 등 앞으로 FTA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등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한 제안을 ‘FTA 추진 로드맵(1분기 중 발표예정)’에 반영해 신규 FTA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되면 상품 양허․원산지 협상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ㅇ 다만, 신규 FTA 대상 선정은 상대국의 입장 및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어 제안 내용이 반드시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FTA 기업제안제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실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FTA기업제안제 홈페이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