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병철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4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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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21일석간) 제338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산피과덤핑과).pdf [16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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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21일석간) 제338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산피과덤핑과).hwp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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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1.66%~23.9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압축공기를 이용,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 일반 산업용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설비의 핵심 부품임
** 덤핑방지관세율은 SMC 11.66%, CKD와 그 밖의 공급자는 23.97%임
□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 국내 공기압밸브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압밸브 국내 시장 규모(신청인 출하량 기준)는 ‘13년 기준 약 647억원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은 148억원(23%), 이중 덤핑물품은 472억원(73%)임
□ 이번 조사는 국내 공기압 밸브 생산자인 ㈜티피씨메카트로닉스, 케이시시정공㈜가 일본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3. 12. 23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ㅇ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4. 2. 21일 조사개시를 한 이후 1년간의 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자, 일본 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14.10.23) 등을 시행했다. 끝.
<붙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최종 판정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