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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연내 개선을 위한 협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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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연내 개선을 위한 협상 참여

 

-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

 
□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점검 및 상품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2015. 1. 27. (화) ~ 29. (목) 태국에서 열린다.

 

 ㅇ 동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중

 

□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ㅇ 관세원산지소위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이다.

 

□ 양측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12. 8.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논의 결과를 ‘15. 8.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제15조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조건 및 민감 품목군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 ‘12.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제12차 회의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및 상품협정 개선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제출토록 합의


 ㅇ 아울러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아세안측에서는  웡 툰 준(Wong Toon Jo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 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 붙임
  참고1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참고2 한-아세안 교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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