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곤
- 담당부서전자정보통신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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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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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12일조간)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자동차용 블랙박스 KS성능기준 강화.pdf [2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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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12일조간)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자동차용 블랙박스 KS성능기준 강화.hwp [2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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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블랙박스’국가표준(KS) 인증기준 강화
- 고온에서 동작 성능 및 위․변조방지 등 보안기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이하 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ㅇ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①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②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ㅇ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③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 무결성 검증: 데이터의 훼손, 손상, 변조 등에 의하여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ㅇ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하여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④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한다.
ㅇ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ㅇ 다만,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을 경우 KS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한 시험 항목들은 다시 시험 받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 인증기준 개정으로 인해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