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용완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연락처044-203-5551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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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2 (13일조간) 정보관리담당관실, 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pdf [54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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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3일조간) 정보관리담당관실, 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hwp [2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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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근본 수술
- 인사, “사이버보안 부서 경력 없이 관리본부장 승진불가” -
- 조직, “본부 관리본부장 직속 정보보안부서 신설·보강, 지역본부 직접관할 -
- 예산, ‘14년 608억원에서 “향후 3년간 2,457억 원 투입” -
- 인력, ‘14년 114명에서 “향후 3년간 318명 증원” -
- 시스템관리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2. 12. (목) 세종청사에서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회」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방안의 실천을 주문했다.
* 한전, 발전5사, 한수원,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ㅇ 작년 말 사이버보안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전, 전력, 가스 등의 정보보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했다. 특히 지난 1. 8. 17개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공공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회」에서 1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① 우선, 정보보안조직의 위상 제고를 위해 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정보보안담당 부서를 신설․보강하고, 지역본부의 정보보안업무도 직접 관할하도록 했다.
- 융합보안 추세에 맞게 일반보안업무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감찰 기능까지 부여하는 등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사이버보안 업무 경력 없이는 관리본부장에 승진임용 불가 등 정보보안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함께 ‘17년까지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432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총 2,457억 원의 정보보안예산을 투입하여 정보보안 기반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전담인력/지역본부인력 확충(명): (’14)114 → (’17)432 / (’14)22 → (’17)239
* 정보보안 예산(억 원): (’14)608 → (’15)791 → (’16)795 → (’17)871
② 또한,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보안관리 실태의 정기적 점검(매년 2회), 정보보안사항 위규시 2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 등*의 보안관련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 누출금지 정보(IP주소, 개인정보, 전산망 구성도, 취약점분석결과, 용역결과물 등)유출시 2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과 위약금 부과 등
- 특히, 협력사에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침입경로, 유출정보 등 협력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시하는 등 협력사 보안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용역직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차단과 이동저장매체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네트워크 분리, 접근권한범위 제한, 전용PC제공과 클린룸 운영 등 업무시스템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도면 등 중요자료에 대한 생산-저장-유통-폐기까지 전(全)생애주기 관리책임자 실명제와 형상관리 의무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③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현행 3단계(제어시스템, 업무망, 인터넷망)에서 5단계(제어시스템, 유사제어시스템, 중요정보시스템, 업무망, 인터넷망)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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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어시스템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스템 ② 유사제어시스템 : 주요기반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제어시스템 ③ 중요정보시스템 : 도면, 개인정보 등 업무망과 N/W적으로 분리운영 되어야 할 시스템 ④ 업무망 : 공공기관의 내부포탈, 결재시스템 등 내부 업무시스템 ⑤ 인터넷망 : 홈페이지, 메일시스템 등 기관의 시스템 |
- 각 시스템별 중요도에 따라 보안정책의 강도를 제어시스템 > 유사제어시스템 > 중요정보시스템 > 업무망 > 인터넷망 순으로 차등*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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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어시스템과 ②유사제어시스템은 독립·폐쇄적으로 운영, ③중요정보시스템은 업무망과 N/W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④업무망은 인터넷망과 망을 분리하여 운영, ⑤인터넷망은 상용메일차단 등 각각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적용 |
④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기반시설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17년까지 각 정보시스템별 보안정책 적용에 따른 총 274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 주요 기반시설 지정 확대 : (’15년)37개 → (’17년)50개
** 보안시스템 구축 : (’15년)113개 → (’16년)93개 → (’17년)68개
- 또한, `17년까지 10개 공공기관에 단위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국가 사이버안전센터(NCSC)와 연계한 3단계 보안관제 체제를 구축해 나나가기로 했다.
□ 윤상직 장관은 그 동안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가 기관장 업무우선순위에서 밀려 형식화된 점과 특히, 오래된 관행으로 고착화된 협력업체 정보보안 관리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ㅇ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이행을 요구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 매년 반기별로 장관 주재로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끝.
※ 참고자료
붙임1- 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계획(안)
붙임2- 공공기관별 정보보안 인력확충 계획
붙임3- 공공기관별 정보보안 예산확대 계획
붙임4- 산업부 장관 공공기관 현장점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