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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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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1% 인하
-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최대 폭 인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금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인한 LNG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로,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하였음

    * 원료비 연동제 : 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ㅇ 지난 1월 5.9%의 요금인하에 이은 두 번째 요금 인하이며,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요금 인하 수준에 해당

    * 요금인하율 기준으로는 ‘02.1월(△12.9%)에 이어 역대 2번째 수준

 

□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ㅇ 3월에는 지난해 11~12월사이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LNG도입계약상 평균기준 유가와 국제유가 추이 

 

□ 금번 원료비 인하 및 정산단가 조정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2.0576원/MJ이 하락하여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18.4130원/MJ으로 변동

  ㅇ 이에 따라 B-C 油 등 경쟁연료 대비 LNG 상대가격이 개선되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물가 0.18%p 인하, 생산자 물가 0.23%p 인하로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금년 도시가스 요금 인하효과를 고려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01만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약 7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 : (2014) 676,000원 → (2015 예상) 601,000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금번 요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ㅇ 도시가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올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갈 계획임

    * 특별재난지역 주택피해자의 유형을 전파 및 반파・침수 피해자로 분류하여 전파 피해자는 12,400원/월, 반파・침수 피해자는 6,200원/월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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