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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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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 대미 수출액 8억 달러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박차  

 

□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를 ‘14. 12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제소하고 2. 23. (월)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측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시작했다.

  ㅇ ‘14. 7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수출액 8억 달러)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WTO에 제소하고(‘14. 12. 22.),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열었다.(’15.1.21)
     * 현대하이스코(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 기타(12.82%)

  ㅇ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재판부(패널)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23(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분쟁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미국측에 전달했다.

     * 주요 분쟁들은 보통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후에야 종료함.
      -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따라 피소국(미국)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설치 요청 가능함.

 

 □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된 후 ‘15.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패널을 설치한다.

     * DSB 회의에서 피소국(미국)은 1회에 한해 패널 설치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나, 그 다음 DSB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 설치됨.

 

□ 제소와 관련 우리정부는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 계산방법과 조사절차 등에 있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ㅇ (덤핑마진 계산방법)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ㅇ (절차적 방어권 보장)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업계의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894천 톤으로(8.17억 달러, ‘13년 기준), 우리가 승소해 미측의 조치가 철폐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 달러의 반덤핑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 붙임
  - 참고1-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영향
  - 참고2- WTO 분쟁해결절차도 및 한-미 WTO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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