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광훈
- 담당부서기계로봇과
- 연락처044-203-431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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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25 (26일석간) 기계로봇과, 민군기술협력사업 15년도 시행계획 발표.pdf [50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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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26일석간) 기계로봇과, 민군기술협력사업 15년도 시행계획 발표.hwp [1,5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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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7개 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33억 원 투자
- 범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 2015년도 시행계획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2. 26. (목)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 :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를 열고 1,333억 원 규모의 민군기술협력사업 201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간부문과 국방부문간의 기술과 수요를 연계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 민군 기술이전 사업, 민군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ㅇ 1999년부터 추진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2014년까지 총 6,902억 원이 투입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이 70%에 달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 누적실용화율 : 사업 종료과제 중 상업화에 성공하여 국가기술정보망(NTIS)에 매출실적을 등록한 과제(실용화 과제수 ÷ 종료과제 수)
ㅇ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최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주요 우수 사례로는, ① 탄소복합소재: 친환경차, 무인기, 풍력블레이드 및 전투기 부품 등에 활용 유망, ② 자외선급 대형사파이어: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기판 및 적외선 탐색기 탐색창 등에 사용 가능, ③ 특수임무 차량용 고기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로써 민간부문의 방송, 택배차량과 국방부문의 통신단말, 레이저 탑재차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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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기능 고성능 복합섬유 소재 개발 |
자외선급(UV grade) 대형 사파이어 제조 |
특수임무 차량용 고기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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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예산 |
’07∼’14 / 327억원 |
’08∼’14 / 47.4억원 |
’09∼’15 / 38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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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민) 산업용 롤러, 자전거, 풍력 블레이드 (군) 전투기 브레이크 디스크 |
(민)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기판 (군) 적외선 탐색기 탐색창 |
(민) 방송, 택배 차량 (군) 통신단말, 레이저 탑재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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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
• 매출 : 600억 원/년 (예상) |
• 매출 : 140억원/년 (예상) |
• 군 통신 단말차량 적용 中 • 매출 : 100억/년 (예상) |
ㅇ 또한 「민·군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고정밀 측지 광학장비”는 민간의 측량기술을 군 포병용 포탄 발사 위치 측정장비에 적용하여 전투적합 판정까지 받았으며, 군사용 3차원 지도 제작기술인 “광역지형 3D 합성모델”은 민간 지도 제작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향후 사업매출(‘14년 28.5억 원)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군 기술이전사업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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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고정밀 측지 광학장비 (민 → 군) |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 (군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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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예산 |
‘07∼’09 / 9.5억원 |
‘09∼’11 / 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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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성과 |
• (군) 포병용 자동측지(포탄 발사 위치) • ‘14년 매출 : 10억원 |
• (민) 지형 3차원 합성모델에 적용 • ’14년 매출 : 28.5억원 |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금년도 사업규모(1,333억 원)는 ‘13년도(734억 원) 및 14년도(1,146억 원)에 비해 각각 81.6%, 16.3% 증가한 규모로서, 143개의 계속과제와 22개(잠정)의 신규과제 등 잠정적으로 총 165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부처별 투자규모는 방위사업청(750억 원, 56.3%), 산업통상자원부(343억 원, 25.7%), 미래창조과학부(132억 원, 9.9%)가 전체 투자규모의 91.9%를 차지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기상청이 8.1%(108억 원)를 차지한다.
□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작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이하 민군기술사업법) 개정(‘14. 2.) 내용을 반영해 참여부처 확대 와 제도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민군기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부처가 국방부,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의 4개 부처에서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중기청, 기상청 등으로 확대했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신규과제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상호 간 활용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의 민간기술 기획전문가 4명*을 파견했다.
* 파견기관 : 항공우주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각 1명
ㅇ 또한,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 홍보 창구역할을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산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하여 민군 연계기술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 이번에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과제는 3월에 사업 주관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사업협약을 진행한다.
※ 붙임 :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