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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현장에 안전ㆍ상생문화 정착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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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을 본격 추진

-지난 3개월간 민간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 정밀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상시 점검활동으로 확대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지난 3개월여 간(’14.11.10∼’15.2.6)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작년 11월초,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원전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 영광원전 ID/PW 공유, 월성원전 잠수부 사망, 감압밸브 제거 가스충전 등

 ㅇ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원전 全본부의 주요 공사․용역의 실태를 정밀점검하고 현장의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 민관합동 TF 원전 현장점검 개요 >

ㅇ (조직)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 전․현직 직원, 산업부가 참여한 전담 TF 구성

  * (민간전문가) 조직․구매․계약․안전․노무 분야 교수, 연구원, 노무사 등 7인, (원전공기업) 한수원․한전KPS 실무 담당자와 퇴직자 17인

ㅇ (기간․대상) ’14.11.10∼’15.2.6 총 11주간 운영, 원전 全본부 주요 공사․용역

ㅇ (활동) 작업현장 점검, 현장직원* 면담 및 개선의견 청취, 워크샵 개최 등

  * 원전 공기업 현장 근무자, 협력사 근무자․경영진․노조 등

 

□ 점검 결과 안전관리, 계약․입찰, 노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확인되었다.

 ㅇ 원전현장의 안전관리는 그간 원자력안전에 집중되어 있어 고장정지나 작업자 피폭량 등에 대한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계획정지율(‘09∼’13평균) : 한국 0.29건/호기, 미국 0.9건/호기, 프랑스 2.43건/호기

◇ 작업자 피폭량(’14년) : 0.6mSv/인‧년, 법정 규제수준 50mSv/인‧년

◇ ‘13년 재해율(100인당 산재자수) : 한수원 0.48명, 화력발전 5개사 0.09~0.21

ㅇ 현재 7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리대상은 너무 많은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ㅇ 또한,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와 함께,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하여 발생한 갈등요소도 확인되었다.

 

□ 산업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과제화하여 즉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내역과 개선결과를 직접 확인 후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개선과제 : 3대분야 9대과제(27소과제) >

분 야

세부 과제

󰊱 안전․근무환경 개선

①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②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③협력업체 근무환경 개선

󰊲 계약․입찰 조건 정비

④계약·입찰 불합리 요소 개선, ⑤원전 방호용역
계약조건 개선, ⑥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⑦원·하청간 역무관계 명확화, ⑧협력업체 정보보안 업무체계 개선, ⑨협력업체 비인격적 대우 근절

 

 ① 먼저,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는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旣발생사고 분석,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의 경우 작업시 안전스크린 설치, 최신 잠수장비 도입, 업무절차서 개정과 함께, 간헐적 발주로 인해 업체․인력 변동이 잦아 지속 관리․교육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잠수부 직접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잠수작업 물량이 많은 한전KPS 소속 잠수부 인력을 우선 확대(現 2명 → 5명)

 ㅇ 또한, 산업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 개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인력확충*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전KPS) 안전담당역(부서장) 신설, 전담인력 현 30인 → 42인으로 증원

 

② 점검 당시 협력업체 요구사항 중 다수를 차지한 「계약․입찰 조건」 분야는, 문제제기 공사․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계약조건을 재정비하고,

 ㅇ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력업체의 상시적 개선요청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역무․협력 관계」 분야에서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 올바른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해 일부 공사․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한 업무영역 갈등이나 업무회피 소지를 없애는 한편,

 ㅇ 방사선관리용역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작년 한수원-협력업체 간 업무용 ID 공유 논란을 일으켰던 한수원 보건물리원의 단계적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15∼’17년 동안 해마다 12명씩 증원

 

□ 윤상직 장관은 “원전현장에서 갈등과 사고가 지속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ㅇ “금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도첨부. (20150313)원전현장점검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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