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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11개 지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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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11개 지구 공모 
  - 노후산단 맞춤형 리모델링…산업부‧국토부 협업 본격 추진
  - 국내 주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하기로 했다.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 계획(안) >

구 분

’14년 (기 선정)

’15년

’16년

합계

공동단지(재생+혁신)

2 (구미, 반월․시화)

6

1

9

재생단지

2 (춘천후평, 진주상평)

3

3

8

혁신단지

5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성서)

2

1

8

합 계

9

11

5

25

 

*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확충, 산단 토지이용계획 개편 중심으로 지원하고,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확충 중심으로 지원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작년말 산업부․국토부 합동으로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대표적 부처간 협업 사례이다.

    * 전국 83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과 ’16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계획 발표(’14.12월)

 ㅇ 금년까지 총 20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가 선정되면 국내 주요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선정되어 노후산단 리모델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모에서는 시・도(기초 지자체는 시・도를 통해 제출)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4년도에 혁신산업단지는 재생단지로, 재생단지는 혁신단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공동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제외

 ㅇ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기간(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내 제출하면 된다.

 

□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사업 단지는 유형별로 재생사업 대상, 혁신사업 대상, 공동사업(재생+혁신) 대상 단지로 분류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 금년에는 공동사업 대상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재생사업 대상단지 최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대상단지 최대 8개소를 선정

<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일정 >

지자체 공모

실시

 

신청 접수

 

평가 및 후보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

 

선정 통보

산업부·국토부
→지자체

➡

지자체

→전담기관

➡

선정위원회

➡

산업부·국토부

➡

산업부·국토부
→지자체

’15.3월

 

’15.4~5월

 

’15. 5~6월

 

’15. 6월

 

‘15. 6월

 

 □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울러, 금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4월 7일(화)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처공동 설명회도 개최된다.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계획
     -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5: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1층 중회의실)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부, 국토부가 함께 제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15. 7. 7.)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범 부처 협업을 통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정부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노후 산업단지에 통합 시행함으로써 산단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앞으로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 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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