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현철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7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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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0 (21일 조간) 불공정무역조사과, 무역위원회 지적재산보호 전문기관과 손잡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전문성 강화한다.pdf [45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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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1일 조간) 불공정무역조사과, 무역위원회 지적재산보호 전문기관과 손잡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전문성 강화한다.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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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과 손잡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5. 3. 20. (금)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함으로써 치열한 무역환경 속에서 불공정무역행위가 한층 더 증가하고 복잡․다변화해지고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신고센터로 추가지정하고 앞으로 간사역할을 맡아 기존 신고센터*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신고센터 지정 취지를 말했다.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베어링공업협회 등 14개의 업종별 협․단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중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이번에 신고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상호 협업해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신고센터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단속과 신고활동에서 전문성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날, 박진규 실장은 신고센터 소속 15개 신고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진명섭 부회장에게 신고센터 지정서를 수여하고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ㅇ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 구제를 해왔고, ‘07년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 해당 행위자의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 금지, 폐기처분 등
□ 또한 간담회에서는 신고센터 소속 15개 신고기관은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재권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무역위는 그 내용을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ㅇ 활동계획을 보면 수요자 대상 불공정무역조사제도 홍보․교육 강화방안, 대학생의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활용 계획 및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물품 집중 점검계획 등이 포함하고 있다.
※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개요
- ‘14.11월말, 전국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27명 선발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자체 홍보활동과 불공정무역행위 인식도 조사, 기관 견학, 제도 홍보 캠페인, UCC제작 등의 활동 수행
ㅇ 효율적 단속방안 논의내용은 업종별 집중 감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의 협력방안, 각 신고센터간 정보공유확대와 합동조사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이 포함했다.
□ 무역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불공정무역행위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6개월 이내 판정)과 강력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를 수반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신속한 무역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가 총성 없는 국제무역전쟁에서 우리기업의 사업 활동을 굳건히 수호하는 무역경찰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