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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제품안전 협력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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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제품안전 협력 첫걸음

- 제품안전, 상호인정 분야 한‧중 협력 논의 개시 -

 

□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제품안전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3. 18. 북경에서 두나라 제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논의는 FTA 협상 기간 중 양국의 공산품 안전규제기관인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소비자 제품의 안전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FTA 발효전이라도 조속한 시행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ㅇ 양국 정부는 결함보상(이하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우리측은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 양국의 제품안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서(안)을 제안하였다.
  
    * 한-중 FTA협정문에는 소비자 제품안전 조항을 별도로 규정(제6장 제6.9조)

 ㅇ 양국 실무진은 한·중 FTA 발효시 양국간에 유입될 수 있는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안전관리제도 운영 현황, EU 등 선진국과의 제품안전 협력 현황 소개 및 불량제품 사전 차단 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2013년도 기준으로 약 140억 달러에 달함

□ 아울러, 한·중 양국은 양 국간의 주요 교역품인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애로완화를 위한 상호인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올 7월 국장급 한·중 적합성소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호인정작업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ㅇ 상호인정작업반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의 감소와 시간 단축 등 수출업계의 애로완화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한·중 제품안전 협력이 소비자 위해제품 정보, 리콜 정보, 공동 위해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의 새로운 계기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그간 제품안전 정보는 주로 국내에서만 활용되어 왔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의 제품안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한·중간 제품안전 협력이 본격화되어 제품안전 정보가 양국에 공유된다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설 땅이 좁아지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상호인정 협력을 통해 관련 수출업계의 중국 인증 취득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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