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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관련 궁금증 해소를 한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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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관련 궁금증 해소를 한권으로!
-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인허가 관련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발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과 관련된 주요 민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의 답변을 담은「산업집적법 길라잡이」가 나왔다.

 ㅇ 이는 산업집적법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주요 민원 166개를 산업부가 선별하여 종합․정리한 책자로써「공장설립 길라잡이('09.6월)」가 나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 '09.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집적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고, 이에 법의 적용을 둘러싼 민원인의 문의가 빈번하자 집행 일선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할 책자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ㅇ 이번에 나온 책자는 주요 민원(166건)을 10개 챕터로 분류한 후, 질의․응답을 한 데 모아서 종합․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개 챕터 분류

산업단지 입주안내 및 안전관리

산업단지의 관리(41)

산업의 입지(18)

처분, 분할의 제한(31)

공장의 설립(13)

업종분류 등 기타(12)

지식산업센터(18)

규제신문고 답변사항(9)

관리기본계획(8)

법제처 및 법원 유권해석(16)

 

□ 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는 1,074개이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만 15만개”라며 “산업집적법의 정확하고 일관된 적용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인허가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요소”임을 밝혔다.

 ㅇ 책자는 주로 지자체에 배포하여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동일 내용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장설립온라인 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부는 담당공무원 등의 산업집적법 법령 적용 능력 및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인허가 담당자 기초교육(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15.3.23~25)도 실시한다.

 ㅇ 이 교육에서 지자체·관리기관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초실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실무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공유 및 산집법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인허가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발간계획(안)
    2 : 전국 공장설립 담당자 기초교육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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