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순영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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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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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5 (26일조간) 계량측정제도과,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pdf [3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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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6일조간) 계량측정제도과,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hwp [2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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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모니터링 활동 개시 -
□ 불법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 이하 국표원)2015. 3. 25.(수)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단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4년「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
(사례) 예비신부 A씨(31)는 결혼예물로 순금반지를 구매하고 나서 무게를 재보니 중량이 부족해서 교환을 요구했지만 귀금속점에서는 중량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ㅇ 귀금속은 g 당 가격차가 큰 고가의 상품인데 사용하는 저울은 믿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ㅇ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참여하여 불법 계량기를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에 동참하게 되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지키는 데 일조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ㅇ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12명씩 선발한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등 60명이다.
ㅇ 올해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 점검을 한다.
* 2014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결과 289,109대 중 13,448(4.7%)대 불합격
ㅇ 또한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평”과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같이 한다.
* 2014년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조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602개 업소 중 552개(34.5%)업체가 비법정단위인 “평”을 사용하고 있었음
□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불법 계량기 사용과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부는 관련 업체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소비자감시원이 자율적인 시장감시와 불법 계량기의 제조・유통 방지, 그리고 법정단위 사용 홍보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2015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