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10대 대기업,8대 은행 참여, “상생결제시스템” 4월1일부터 본격 가동

81

중소기업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한다!
- 10대 대기업‧8대 은행 참여, “상생결제시스템” 4월1일부터 본격 가동 -
- 10대 대기업 1~3차 협력사 3만여개 혜택 예상 -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ㅇ 2∼3차 이하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을 민간 업계와 함께 4월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 26(목) 1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함

   * 참석자 : 윤상직 산업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국세청, 안충영 동반위원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T, 포스코, 롯데,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KT, 효성 10개 기업대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SC은행 8개 은행장 등 100여명이 참석

 

1. 상생결제시스템 개요

 ㅇ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

 ㅇ 중소기업이 부도가능성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금결제의 2․3차 지급도 장려하기 위해 현금의 단계별 결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추진할 예정


2. 도입효과

 

 ①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어 2∼3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 가능

 

 ② 대기업 신용기반이므로 2~3차가 채권할인 비용이 평균 50% 절감

 

 ③ 2~3차 이하 협력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연구원 연구결과

  - 10대 그룹 100대 대기업 참여시 139조원 이상 상생결제로 전환될 전망

 ㅇ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1,795억원(평균27%),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평균49%)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ㅇ 산업 전반으로 기업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로 총생산 1조2,659억원이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3. 확산지원방안

 

 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상생결제 실적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검토중 (現, 조세 예비타당성 조사중)

    *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방안 검토 (조특법 제7조의2)

 

② 동반위․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계획

 

③ “상생결제설명회*”를 열어 상생결제에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 1~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

   *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112개와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기업이면 누구나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양실내체육관에서 4.27∼30일(4일간) 개최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제조분야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생협력에 이어 금융 서비스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