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병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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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31일 조간) 전력산업과, 태양광발전 지원을 통한 신재생발전 활성화 박차.pdf [38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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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31일 조간) 전력산업과, 태양광발전 지원을 통한 신재생발전 활성화 박차.hwp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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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대폭감소로 사업활성화 박차
- 신재생발전 저압 계통접속 용량 100kW에서 500kW로 확대 -
□ ‘15. 4. 1 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함에 따라 축산농가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현재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으나, ‘15. 4. 1. 부터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돼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줄었다.
- 따라서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 감소(호당 약 3천만 원)로 신재생발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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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자 비용절감 예시 -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천만원이 필요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되어 접속설비 비용이 5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호당 약 3천만원의 편익 발생(상세내용 별첨1) |
ㅇ 정부는 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회 여․야․정 합의사항(‘14.11.13)* 이행을 위해 한전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15.4.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호주·캐나다 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방안으로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함
ㅇ 이번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경감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산업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5.1.12) :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해 나감
□ 그 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의 설비를 이용하여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하고,
ㅇ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 왔다.
ㅇ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하되,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 태양광발전 전력계통 접속기준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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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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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
특고압 |
저압 |
특고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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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미만 |
100kW 이상 |
500kW 미만 |
500kW 이상 |
□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저압 접속범위 확대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호당 약 3,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463호(100∼500kW) 기준시 총 142억원 비용절감(463호×30,763천원)
< 저압 접속기준 변경에 따른 용량별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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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
100~200kW |
201~300kW |
301~400kW |
401~500kW |
평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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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비용(천원)/호 |
41,584 |
32,672 |
25,804 |
22,993 |
30,763 |
ㅇ 또한, 저압 전력계통 접속시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 미설치로 인해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6,054호이며, 태양광설치는 185호이며,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하고 있다.
- 4,4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1,354억원(4,400호×30,763천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됨
* 100kW이상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축사규모 1,650㎡를 고려하고 100kW초과 1,500호와 11~100kW의 10%인 약 2,9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
ㅇ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첨 1] 접속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및 저압계통 보강 대책
[별첨 2] 태양광발전 현황 및 저압연계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