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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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0 (참고자료,30일11시) 에너지안전과, 산업부 마스터플랜.pdf [3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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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참고자료,30일11시) 에너지안전과, 산업부 마스터플랜.hwp [2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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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 에너지․산업단지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이슈 대응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15.3.30)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4대 전략과 17개 부․처․청의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포함.
□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중 산업부의 창조적 안전관리 분야는 산업발전을 위한 ‘先 수급․後 안전’ 방식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위선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안전분야는 엄정히 관리하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안전제도는 지속 확충하도록 하였다.
□ 먼저, 국민안전 최우선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LPG․도시가스․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고무호스 →금속배관)해 나갈 예정이며,
○ 도심지내 장기운영(10년이상)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해 내부검사를 실시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 추진하고
*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 : 사업자가 첨단 배관내부검사장비(pigging) 등을 활용해 배관 위험도 평가 및 배관 건전성 관리. 정부는 이를 주기적 확인
○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계층의 전체 주거용으로 수혜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 (현행) 저소득층 299만 가구 → (확대) 주거용 주택 1,868만 가구
□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발생시 발전 5사의 행동매뉴얼을 표준화(대응절차 개선* 등) 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하고
* 현재 발전사별로 재난대응 절차가 상이한 바, 이를 ① 피해현황 파악 → ② 복구공사 설계 → ③ 시공 → ④ 시운전 등 복구 활동으로 표준화
○ 광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광산보안법 개정) 하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광산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 (교육주기) 광업주·안전관리직원 1년, 광산근로자 2년 / (교육기간) 3~4일/회
○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와 ‘독성가스 중화 처리센터’ 구축
* LP가스 용기(유통용기 약 703만개)에 RFID를 부착, 제작‧판매 등 全 Life-Cycle 관리와 소비자(App)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 소형 유조선(석유제품 입출하용) 접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산비축기지 입·출하 부두 작업용 플랫폼에 충격 완화시설을 설치하고, 석유 지하비축기지의 수리시스템(수벽터널, 수벽공)을 설치․보완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안정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단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안전지도․진단 강화 등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합동방재센터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고,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폐기물간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